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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08 2019나103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16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참조 . 이 사건 증여계약 시 작성된 부담부 증여계약서에는, 원고가 2015. 12. 31.까지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는 원고의 사망 시까지 원고에게 매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의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위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증여재산을 원고에게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당시 작성된 증여계약서의 문언대로 원고의 1억 5,000만 원과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1 지분의 증여와 피고의 원고 사망 시까지 월 50만 원의 지급, 동거, 치료비 부담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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