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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3.18 2014가합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8.부터 2014. 7. 22.까지는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0. 7. 8. 피고 주식회사 평창아트밸리(이하 ‘피고 평창아트밸리’라고만 한다)에 150,000,000원을 이자 연 7%, 변제기 2010. 12. 7.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A이 피고 평창아트밸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평창아트밸리에 지급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26769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달리 위 돈이 투자금이라는 점에 들어맞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들의 채무면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실질적인 투자 상대방인 B과 사이에 위 차용금에 대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변제책임을 면제한 것이거나, B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이어서, 피고들은 더 이상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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