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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4811
물품대금(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0. 8. 20. 선고 2010가소68964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8. 20.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8. 10.부터 2010. 8.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10. 9. 1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등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그 구체적 내용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2) 판 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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