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의 제기가 있었음의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이 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된다[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관련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 참조].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의 확인을 구하는 채권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으로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확정된 승소판결과 달리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있을 뿐이고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기판력 있는 판결을 받기 위하여 공정증서의 내용과 동일한 청구를 소로 제기할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2795, 22801 판결 참조), 공정증서상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소송의 실무상 문제점이 동일하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을 허용할 실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