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14003
물품대금 (소멸시효연장을위한)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8가소491141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8. “피고는 원고에게 2,21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09.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9. 8.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라는 사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