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8가소491141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7. 8. “피고는 원고에게 2,212,1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09. 6.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9. 8.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5.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라는 사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