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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2 2020가단1504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소송
주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8. 18. 선고 2010가소8562호 매매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가소8562호로 주문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0. 8. 18. ”피고는 원고에게 19,316,440원 및 그중 620만 원에 대하여 2010.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9.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후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 3.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그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공급하였다는 기기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청구금액이 타당하지 않고, 원고가 운영하던 바비큐 프랜차이즈 사업을 갑자기 중단함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던 피고가 많은 손해를 입었는바, 이러한 손해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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