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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05 2014가단7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28,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21.부터 2014. 9.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1. 13. 울산 동구 C상가 제가동 131호(이하 단순히 해당 전유부분의 호수로 특정하여 131호라 하고,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횟집 운영을 시작한 이래 1999. 4. 8. 128호, 125호를, 2002. 9. 24.경 117호, 118호, 123호, 129호를, 2002. 6. 12.경 126호, 127호를 취득하면서 9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확장하여 횟집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 203호, 204호, 301호(이하 피고 소유 점포라 한다)는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서 횟집을 운영할 무렵부터 공중목욕탕 영업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는데, 피고의 전처인 D가 2006. 2. 13. 이를 취득하였다가 피고가 2010. 12. 14.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목욕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 D가 피고 소유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피고 소유 점포의 배관 관통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등에 손상을 일으키자 원고는 전 소유자인 E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E은 이 사건 점포 천정의 누수되는 부분에 물받이와 유도배관을 설치하였을 뿐, 누수의 원인을 파악하여 방수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라.

그런데 피고 소유 점포에서 누수되는 물에 섞여 있는 석회성분으로 인하여 위 유도배관이 막힘으로써 그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벽체 등에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유도배관을 보수하는 데에 5,335,000원, 이 사건 점포의 손상부위를 보수하는 데에 13,134,000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영상,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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