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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229499
계약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56,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건의 요지 원고는 CPC방 인천본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인 피고와 사이에 2013. 3. 8.부터 1년간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관계에 있었는데, 이 사건 가맹계약상 피고가 약정한 대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로써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다.

2. 약정 불이행 여부 및 내용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설비 공사를 의뢰받은 경우 약정대로 시공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설비 의뢰 당시, 기본실내공사 항목 중에 마감공사와 실내 칸막이 흡연실 공사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천장에 덕트 설치 후 마감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실내에 칸막이 흡연실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2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반대사실 및 반증이 되기에 부족한 증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오픈형(마감을 하지 아니한) 천장에 대한 합의 및 3층 베란다를 흡연실로 활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앞서 본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점포의 현재 2, 3층 천장 시공에 든 비용은 17,274,314원, 2, 3층 천장을 마감형으로 시공하였을 경우의 비용은 19,827,781원이다.

이 사건 점포 3층에 실내 칸막이 흡연실을 설치하였을 경우 비용은 3,302,686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점포에 피고가 천장 마감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실내 칸막이 흡연실 공사를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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