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19가단50470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8. 3. 15.경 유한회사 F과 유한회사 F 소유의 군산시 G건물, H동 중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8. 5. 4.부터 2023. 5. 4.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하여 화재손해 등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K,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9. 19. 06: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점포와 접하고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점포(이하 ‘L 점포’라고 한다)의 각 일부가 소훼되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차 화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9. 27. 06:01경 다시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L 점포의 각 일부와 그곳에 있던 내부집기 등이 소훼되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화재’라고 한다). 마.

이 사건 1, 2차 화재에 관한 관계기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이 사건 1차 화재 발화지점 검토 발화지점 검토 소결 - L은 일부 전기콘센트 주변에서 그을음 발생한 상황이 식별되지만 J에서는 천장내 부의 전선 등이 연소되어 그을린 흔적이 식별되며 - 홀 등 영업장 내부에서는 연소흔적이 발견되지 않지만, 천장 점검구 등의 틈새로 그을림이 밖으로 확산된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천장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천장 점검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발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