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8. 3. 15.경 유한회사 F과 유한회사 F 소유의 군산시 G건물, H동 중 I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E과 사이에, 피보험자 E, 보험기간 2018. 5. 4.부터 2023. 5. 4.까지, 보험목적물 이 사건 점포, 이 사건 점포 내 시설, 집기비품, 동산으로 하여 화재손해 등을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K,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8. 9. 19. 06:16경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이 사건 점포와 접하고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점포(이하 ‘L 점포’라고 한다)의 각 일부가 소훼되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1차 화재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9. 27. 06:01경 다시 이 사건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점포 및 L 점포의 각 일부와 그곳에 있던 내부집기 등이 소훼되거나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화재’라고 한다). 마.
이 사건 1, 2차 화재에 관한 관계기관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군산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이 사건 1차 화재 발화지점 검토 발화지점 검토 소결 - L은 일부 전기콘센트 주변에서 그을음 발생한 상황이 식별되지만 J에서는 천장내 부의 전선 등이 연소되어 그을린 흔적이 식별되며 - 홀 등 영업장 내부에서는 연소흔적이 발견되지 않지만, 천장 점검구 등의 틈새로 그을림이 밖으로 확산된 흔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천장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화재원인 검토 전기적 요인: 천장 점검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니 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