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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09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는 항소이유로 제1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별지 기재 관리계약의 성격은 임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계약이므로 피고는 임대인 또는 이에 준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관리인으로서 위 천장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29 내지 33호증의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① 위 관리계약에서 정한 매월 1,200만 원의 고정 관리비에 이 사건 점포(N호, O호를 제외한 4층 전체 3,108.041㎡)의 사용수익 대가로서의 차임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위 관리계약을 임대차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유상계약으로 보기는 어렵고[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와 2년간 보증금 및 차임 없이 관리비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가구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이 사건 상가의 층별(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관리비 부과 내역에 의하면 이 사건 점포보다 면적이 작은 층에 비해 그 관리비는 다소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점포의 경우 각 전유부분의 구획 내지 경계벽이 없는 이른바 오픈상가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점,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9749호, 피고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의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이 사건 상가의 손해액 감정결과에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점포의 천장 부분 중 원고가 수선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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