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지하상가 신세계 입구 공용공간의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센트럴시티 분수광장 소재 D 점포(이하, 이 사건 D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를 월 1,300,000원으로 정한 장소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D 점포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각 2,500,000원(단, 개점 후 6개월간은 각 2,000,000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한 상호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에게 2013. 6. 26.경 2,000,000원, 2013. 7. 3.경 2,000,000원, 같은 달 9.경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경 센트럴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 명의를 딸인 E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5.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한 후 E 및 F로부터 이 사건 점포 사용에 기한 피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모두 양수하였다.
바. 센트럴시티는 2013. 12. 31.경 F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장소사용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1년도 7월분 사용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년 7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