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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가단2170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주식회사 센트럴시티(이하, 센트럴시티라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76 센트럴시티 지하상가 신세계 입구 공용공간의 C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및 센트럴시티 분수광장 소재 D 점포(이하, 이 사건 D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료를 월 1,300,000원으로 정한 장소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1월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 및 D 점포에 관하여 월 사용료를 각 2,500,000원(단, 개점 후 6개월간은 각 2,000,000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한 상호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후 피고는 2013년 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원고에게 월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던 중 원고에게 2013. 6. 26.경 2,000,000원, 2013. 7. 3.경 2,000,000원, 같은 달 9.경 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경 센트럴시티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사용자 명의를 딸인 E의 명의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5.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한 후 E 및 F로부터 이 사건 점포 사용에 기한 피고에 대한 사용료채권을 모두 양수하였다.

바. 센트럴시티는 2013. 12. 31.경 F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장소사용계약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연장의사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2011년도 7월분 사용료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2011년 7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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