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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3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6.부터 2013. 11. 28.까지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용산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1층 아파트 및 점포 건물 중 지하층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546.97㎡(이하 ‘이 사건 지하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 중 제1층 제1호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333.06㎡(이하 ‘이 사건 1층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1층 점포의 바로 아래에 이 사건 지하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데, 원고의 딸은 2010. 12.경부터 이 사건 지하 점포에서 ‘D’라는 상호로 한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1. 8.경 휴업하였고, 피고의 아들은 이 사건 1층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 사건 1층 점포의 누수 발생 2010. 7.경 이 사건 1층 점포의 주방 바닥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에 있는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천장 부분으로 물이 흘러내렸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0년 하반기 무렵 이 사건 1층 점포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하였다.

2012. 1. 19.경 다시 이 사건 1층 점포의 주방 부근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여자화장실 천장, 사무실 천장, 복도 천장으로 물이 흘러내렸고,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12. 2.~3.경 이 사건 1층 점포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하였다.

2012. 7. 18.경 또 다시 이 사건 1층 점포의 주방 바닥 부분 42㎡에 노후로 인한 방수층 결함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된 물이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사무실 천장, 여자화장실 천장, 복도 천장으로 흘러내렸다.

이에 원고는 2012. 8. 16. 위 누수로 인해 오염된 이 사건 지하 점포의 천장 부분을 철거하는 등 보수공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2. 초순경 이 사건 1층 점포에 대한 누수방지공사를 하여 현재 이 사건 지하 점포에 물이 흘러내리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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