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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에는 개인채무가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2011. 4.경에는 개인채무가 합계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수입은 생활비에 모두 지출되는 수준이어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더라도 그 계불입금을 끝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8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 중 1구좌당 2,000만 원인 21번 번호계의 6번 1/2, 8번, 9번, 12번, 13번, 14번 총 5구좌 반을 가입한 후 2010. 11. 15.경 6번 1/2 구좌 계금 1,040만 원을, 2011. 1. 15. 8번 구좌 계금 2,120만 원을, 2011. 2. 15. 9번 구좌 계금 2,140만 원을, 2011. 5. 15. 12번 구좌 계금 2,200만 원을 각 교부받으면서, 사실은 위와 같은 재산상황으로 인하여 위 각 계금을 타더라도 마지막 계금인 위 12번 구좌 계금을 교부받을 때까지 지급한 각 계불입금 합계 6,4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계불입금 합계 1,050만 원에 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끝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을 각 교부받아 계금 명목으로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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