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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30 2015가단48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경 원고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월 1회씩 총 12회의 계불입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계, 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 중 12번 구좌[월 계불입금 76만 원, 지급받을 계금 924만 원(지급일자 2014. 12. 27.)]에 가입하고, 이후 12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모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그러나 원고는 2014. 12. 27.이 넘어서도 피고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를 상대로 계금 924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및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와 같은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12번 구좌 말고도 이 사건 번호계의 1번 구좌[월 계불입금 106만 원, 지급받을 계금 1,000만 원(지급기일 2013. 12.경)] 및 7번 구좌(월 계불입금 91만 원)에도 가입하였는데, 1번 및 7번 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4회째부터 전혀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미지급 계불입금 채권을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 채권인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번 구좌 계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12번 구좌 계금 채권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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