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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7 2016가단802
계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D은 연대하여 43,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29.부터 2016. 2.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10. 29. 원고가 운영하는 계(한 구좌에 50만 원씩 27개월 불입)의 3번 2구좌, 4번 2구좌, 12번 2구좌 합계 6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 C은 2014. 12. 29. 원고가 운영하는 계(한 구좌에 50만 원씩 27개월 불입)의 3번 2구좌, 9번 2구좌 합계 4구좌에 가입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30. 3번 2구좌의 계금 2,700만 원 및 2015. 1. 30. 4번 2구좌의 계금 2,7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 D, C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을 각각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2015. 2. 28. 3번 2구좌의 계금 2,700만 원을 수령하면서 피고 B, D이 연대보증한 차용증 및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피고 C은 2015. 8.말에 9번 2구좌, 피고 B은 2015. 9.말에 12번 2구좌의 계금을 수령할 예정이어서 원고는 피고들이 수령하는 4구좌의 계불입금 총액 5,4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 B은 2015. 8. 4. 피고 E, C이 연대보증한 액면금 5,4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 C은 2015. 8. 11. 원고로부터 9번 1구좌 1,35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는데, 그 이후 원고는 피고 B, C이 약속한 가게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계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바. 위 피고들은 2015. 7. 29.까지 계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불입하였고 2015. 10. 31. 총 6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500만 원을 불입하여, 피고 B은 총 11회, 피고 C은 총 9회분의 계불입금을 불입한 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파계로 인한 정산 이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B, C 사이의 계는 2015. 11. 29.경 위 피고들이 더 이상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고, 원고가 계금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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