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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가단54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50,000원 및 그 중 8,90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0. 8.부터, 나머지 8,44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7.경 계금 1,000만 원, 총 구좌수 10구좌, 계 운영기간은 2012. 12. 7.부터 2013. 10. 2.까지 300일간, 1구좌당 일별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순서에 따라 2,000원 씩 감액하여 1번 구좌 44,000원, 2번 구좌 42,000원, 3번 구좌 40,000원, 4번 구좌 38,000원, 5번 구좌 36,000원, 6번 구좌 34,000원, 7번 구좌 32,000원, 8번 구좌 30,000원, 9번 구좌 28,000원, 10번 구좌 26,000원인 번호계(이하 ‘1차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1차 번호계의 1번 구좌와 3번 구좌에 가입하여 위 각 구좌의 계금 2,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106일간의 계불입금 합계 8,904,000원{= 84,000원(= 1번 구좌 44,000원 3번 구좌 40,000원) × 106일}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9.경 계금 500만 원, 총 구좌수 10구좌, 계 운영기간은 2013. 3. 9.부터 2014. 1. 2.까지 300일간, 1구좌당 일별 계불입금은 계금 수령 순서에 따라 1,000원 씩 감액하여 1번 구좌 22,000원, 2번 구좌 21,000원, 3번 구좌 20,000원, 4번 구좌 19,000원, 5번 구좌 18,000원, 6번 구좌 17,000원, 7번 구좌 16,000원, 8번 구좌 15,000원, 9번 구좌 14,000원, 10번 구좌 13,000원인 번호계(이하 ‘2차 번호계’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차 번호계의 2번 구좌와 3번 구좌에 가입하여 위 각 구좌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6일간의 계불입금 합계 8,446,000원{= 41,000원(= 2번 구좌 21,000원 3번 구좌 20,000원) × 206일}을 계주인 원고에게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마. 한편, 1차 및 2차 각 번호계는 파계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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