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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3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62』 피고인은 2016. 8. 27.경 지인인 B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영하는 11번까지 있는 계금 2,000만 원짜리 번호계에 8번, 9번으로 가입하여 한 구좌 당 200만원씩 합계 400만원씩 매월 계 불입금을 내면 2017. 3. 27.경 8번 계금 2,120만원을 지급하고, 2017. 4. 27.경 9번 계금 2,1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이라는 유사수신업체의 영업이사로 일하면서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과 수당을 매월 지급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들에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자 수익금과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에도 한계가 오자 총 8명의 계원들 중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을 제외하고는 기존 ㈜D이 투자자들을 계원으로 하는 번호계를 조직하여 투자자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투자 수익금과 계불입금을 상계 처리하여 따로 계불입금을 받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일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으면 이를 투자자 계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계원으로 편입된 투자자들에게 계금을 태워주는 외형을 취하면서 그 돈을 다시 유사수신업체에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번호계를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4번 구좌 계원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납입되는 계불입금이 없었고, 모아진 계불입금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수령할 순번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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