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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6가단51237
구상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계(이하 순번 1 내지 3의 계를 통틀어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순번 기간 1구좌 당 계금 계불입금 총 불입횟수 낙찰 전 낙찰 후 1 2012. 10. 15. ~ 2014. 10. 15. 12,000,000원 313,000원 500,000원 25회 2 2012. 12. 25. ~ 2014. 12. 25. 3 2013. 6. 10. ~ 2015. 6. 10. 순번 피고가 가입한 총 구좌 계금 수령 순위 피고가 납입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1 5구좌 7번, 8번, 9번, 10번, 12번 27,500,000원 2 3구좌 4번, 5번, 12번 19,500,000원 3 3구좌 2번, 3번, 5번 28,500,000원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 가입한 후 자신이 가입한 총 구좌에 해당하는 계금을 수령하고도 2013. 12.분부터 이 사건 계의 종료일까지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바, 그 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주로서 피고가 납입하지 아니한 계불입금 합계 75,500,000원(= 27,500,000원 19,500,000원 28,500,000원)을 대신 납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입한 계불입금 합계 75,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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