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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10. 21. 선고 86노25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등피고사건][하집1986(4),327]
판시사항

공문서를 변조한 후 기계복사하여 그 복사된 사본을 행사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변조할 당시 변개된 공문서 자체를 행사할 의도이었다면 그 후 기계복사하여 그 사본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위 변개행위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이 사건 공문서변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결과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며,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핀다. 원심은 이 사건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무죄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발행일자를 임의로 변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주관적 의도가 변개한 주민등록표등본 자체를 진정한 것 인양 행사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본을 행사할 생각으로 한 것이므로 위 변개행위가 공문서변조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몽사서적판매주식회사 영동지사에 입사하려 할 때 그 회사에서 최근발행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의 주민등록표는 직권말소되어 정식으로 발급받을 수 없으므로 걱정하던 차 공소외 1이가 그전에 발급받아 놓은 주민등록표등본이 있으며 발행일자를 최근의 일자로 고치면 된다고 하므로 그의 이야기를 듣고 마침 말소되기 전에 발급받아 둔 주민등록표등본이 1통 있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발행일자를 변개하게 되었던 바 , 변개하고 나서 보니 고친 글씨와 그전의 글씨가 다르고 또 종이도 오래된 것이라 낡고 색깔도 누렇게 변색되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복사기로 복사를 하여 사본을 제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당초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변개할 때에는 그 등본자체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데 위 공문서변조의 점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는 서로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체를 파기하기로 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계몽사서적판매주식회사 영동지사의 서적외판원으로 취직하려면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주민등록은 서울 성북구 (상세번지 생략)호로 등재되어 있다가 1984.4.7.자로 직권말소되어 새로이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직권말소되기 전인 1984.2.18.자로 발급받아 둔 서울 성북구 종암 2동장 발행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표등본의 발급일자를 변조하여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1985.10.28. 16:00경 서울 도봉구 미아동 소재 신일고등학교 부근 옥호미상 문방구점에서 서울 성북구 종암 2동장이 1984.2.18.자로 발급한 피고인에 대한 위 주민등록표등본의 발행일자의 발행연도인 "1984"중 "4"자와 발행월인 "2"자를 면도칼과 고무지우개를 사용하여 지운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년도란에 "5" 발행월란에 "10"자를 각 기재해 넣어 위 주민등록표등본 1통을 변조하고,

2. 1985.11.1. 계몽사서적판매주식회사 영동지사에 입사하여 서적외판 및 대금수금업무에 종사하던중 1985.12.4. 서울 성동구 (상세번지 생략) 공소외 2의 집에서 동인에게 위 영동지사 소유 서적인 디즈니동화책 1질, 백과사전 1질, 그림위인전 1질, 학습그림과학 1질 도합 444,600원 상당을 244,600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 위 영동지사에는 마치 444,600원에 4개월 할부로 판매하고 44,600원만 수금한 것처럼 상품대여보관서를 작성하여 44,600원만 입금시키고 그 시경 나머지 200,000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용돈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동년 11.21.부터 같은해 12.24.까지 사이에 별지 제1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금 1,269,400원을 횡령하고,

3. 1986.1.14. 16:00경 서울 강동구 잠실 1동 187의 17 유진 빌딩 3층소재 위 영동지사 사무실에서 동 지사장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고 자기 처가집으로 가서 돈을 빌려 일부 변상하겠다고 하자 공소외 3이 공소외 4로부터 동인의 처 공소외 5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포니승용차를 빌려 주어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고 위 영동지사 직원 공소외 6, 7과 함께 경기도 이천군 (상세주소 생략) 소재 피고인의 장인 공소외 8의 집으로 가 같은달 15. 01:00경 그곳에 도착한 후 공소외 6 등을 부근의 여관으로 보낸 다음 위 차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날 0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도주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의 16소재 (상호 생략)싸롱에서 같은달 23. 209,000원 상당의 술을, 같은달 30. 15만 원 상당의 술을, 같은해 2.7. 23:00경 12만 원 상당을 술을 외상으로 마신 다음 위 술값대신 위 승용차 시가 300만 원 상당을 담보로 맡겨 이를 횡령하고,

4. 1984.3.중순 일자불상경 금성출판사 도봉영업소 서적외판원으로 입사하여 서적외판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중, 1984.10.27. 서울 도봉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9의 집에서 공소외 9에게 위 금성출판사 소유인 에이. 비. 씨(A.B.C)영어놀이 책 39권을 금 96,000원에 판매하고 즉석에서 그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중 위 대금중 21,000원을 같은날 입금시키고 나머지 75,000원을 같은날 장소불상의 곳에서 함부로 피고인의 생활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1985.2.26.까지 사이에 장소불상의 곳에서 별지 제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2,251,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요지

판시사실은,

1. 원심법원의 공판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공소외 3, 4, 6, 10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검사직무대리가 작성한 공소외 11에 대한 진술조서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공소외 6, 10, 7, 11, 12, 13, 14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5, 16, 17, 18, 19, 20이 작성한 각 확인서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위조된 주민등록표등본의 사본중 판시 관계부분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225조 에, 판시 제2 및 제4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판시 제3의 소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제2,3,4의 각 죄에 대하여는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그중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공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이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이석우 김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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