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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3. 9. 선고 83고합453 형사부판결 : 항소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4(1),679]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면한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위조된 가계수표를 교부함으로써 이미 발생된 채무를 면한 경우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각 성립하여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83. 11. 2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상세지번 생략) 피해자 공소외 1의 집 방안에서 그가 잠시 세면하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그의 군복상의 좌측 주머니에서 그 소유의 수표번호 사03022879, 사03022880으로 된 백지 가계수표 2장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해 12. 4. 18:00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임의로 흑색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수표번호 사 03022879로 된 가계수표의 금액란에 일십만원정, 수취인란에 공소외 1, 발행일란에 1983. 12. 4., 발행인란에 공소외 1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각인한 공소외 1 명의의 인정을 입날하여 공소외 1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하고,

3. 가. 같은달 10.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13의 1 강변싸롱에서 술과 안주 등 금 100,000원 상당을 취식한 뒤 그곳 종업원인 공소외 2에게 그 대금명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수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일사, 장소에서 위 가계수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오신한 위 피해자 공소외 2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 가계수표 1장을 그 대금명목으로 교부하고 금 1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사시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제1절도의 소위는 형법 제329조 에, 판시 제2수표위조의 소위는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에, 판시 제3의 가. 위조수표발행의 소위는 형법 제217조 , 제214조 제1항 에 나. 사기의 소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바, 각 위조 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죄질이 보다 무거운 위조유가 증권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위 절도죄의 소정형중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같은법 제5조 전단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는 한편 같은 법조 후단에 의하여 소정의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 에 의하여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도장 1개(증 제1호)는 판시 제2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고,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송두환 이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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