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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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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 9. 21. 선고 2004고단664,2004고단6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점유이탈횡령·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영기

변 호 인

변호사 홍진수(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의 구금일수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2. 14. 청주지방법원 소년부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상습으로,

가. 2003. 1. 일자불상 04:00경 충주시 목행동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1 경영의 ‘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2. 일자불상 04:00경 위 피씨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금고 안에서 위 피해자 공소외 1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같은 해 5. 18. 21:00경 원주시 판부면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상호 생략)상회에서, 그곳 출입구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공중전화기 시가 290,000원 상당을 전화선을 끊고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해 12. 일자불상 22:00경 충주시 목행동 (상세번지 생략) 소재 피해자 공소외 3 경영의 ‘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지갑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충주시 봉방동 (상세번지 및 연립동호수 생략) 피해자 공소외 4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그곳 작은방에 걸려 있던 바지주머니 속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바. 2004. 6.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충주시 목행동 소재 피해자 공소외 5 경영의 ‘ (상호 생략) 오락실’에서 위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150,000원을 주워 가 이를 절취하고,

사. 같은 달 25. 04:00경 충주시 성서동 (상세번지 생략) 소재 ‘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6이 상의를 벗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 안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04. 6. 7. 17:00경 원주시 단구동 소재 오사건재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7이 그곳에 떨어뜨린 SKY 휴대전화기 1점 시가 약 480,000원 상당을 주워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질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 공소외 8, 공소외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6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물사진

1.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이 누행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등 적법하게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3. 2. 중순 일자불상 10:00경 충주시 목행동 598-2 소재 충주농협 목행지점에서, 같은 동 (상세번지 생략) 소재 ‘ (상호 생략)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공소외 9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20,000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인출금액을 50,000원으로 입력하여 동 금액을 인출한 후 그 중 20,000원만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제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의2 는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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