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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고법 1986. 12. 12. 선고 85노287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피고사건][하집1986(4),394]
판시사항

권한없이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를 고쳐쓴 경우 공문서변조가 성립하는 여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작성한 부분과 개인이 작성한 부분이 1개의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부분을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사용 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용도기재의 여부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가등기설정'을 지우고 그 상단에 '매매'로 고쳐 쓴 다음 이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고쳐쓴 부분은 공문서가 아니고 사문서라는 이유로 공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사용용도를 필요적으로 기재하게 하는 취지와 그 용도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다른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개인이 기재한 사용용도 부분도 공문서의 일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1개의 문서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공무원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개인작성 부분을 변조한 경우에도 공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인감증명법 제12조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 ,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용도를 지정한 원서를 증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청은 같은시행령 제15조 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별정서식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부동산매도용인 경우에는 1월, 기타 용도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는 인감신청인이 기재하는 것이나 그 기재한 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용도기재의 여하에 따라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 기재된 용도에 대하여도 증명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권한없이 그 용도기재를 고쳐썼다면 이는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용도란의 기재는 위 증명부분과 무관하다는 견해 아래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필경 인감증명서의 증명의 효력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본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2.4.경 공소외 1의 소유인 서울 구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무허가주택 1동 건평 약 16평을 매수하여 공소외 2에게 전매하였는데 위 공소외 1로부터 교부받은 그의 인감증명서(증 제1호)의 사용용도가 가등기설정용으로 되어 있어 위 주택가옥대장 명의변경에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그 문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고, 1983.8.15.14:00경 서울 구로구 (상세지번 생략)소재 (상호 생략) 복덕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1983.2.10.자 구로 6동장이 발행한 위 공소외 1이 인감증명서 1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되어있는 "가등기설정"을 함부로 볼펜으로 두줄 그어 지우고 그 상단에 "매매"로 고쳐써서 위 구로 6동장 작성 명의의 공문서를 변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소외 2에게 위 인감증명서를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외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의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위 두 죄는 같은법 제37조의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범정이 무거운 판시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과 없으며 이 사건 범행 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인감증명서 1통(증 제1호)의 변조부분은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누구의 소유도 불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김시수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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