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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서울고법 1975. 9. 5. 선고 75노566 제2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동행사·사기미수피고사건][고집1975형,315]
판시사항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것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소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서 1통(증 제1호), 계인 1개(증 제3호), 결재고무인 1개(증 제4호), 4각도장 1개(증 제5호), 고무도장 3개(증제6호), 실인 1개(증제7호)는 몰수한다.

본건 공소사실중 위조된 서울특별시장명의의 내인가면허증서를 행사하였다는 점(공소 제2사실)은 무죄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공소외 1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고 그러한 행위를 한 바도 없는데 원심이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보건대, 원심은 본건 공소 제2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의 점(피고인이 1974.10.21. 15:00경 피고인집에서 피고인이 본건 공소 제1사실과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장명의의 내인가면허증서를 공소외 1에 제시행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하였는 바,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듯한 증거로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과 사법경찰관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이 있으나 이들 증거는 뒤에 나오는 각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증인 공소외 1의 당시법정에서의 증언, 원심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의 기재,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공소외 1의 증언내용의 기재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건 공소 제1사실과 같이 행사의 목적으로 서울특별시장 공소외 2명의의 내인가면허증서를 위조하였으나 그 명하에 찍힌 인영은 피고인의 별명인 ○○○이라 조각된 사각도장의 인영으로서 육안으로도 식별하기가 용이할 정도로 뚜렷하기 때문에 위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서를 공소외 1에게 보이면 위조문서라는 것이 쉽사리 탄로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위 인영이 희미하게 보이도록 위 위조문서의 사본(전자 복사판)을 작성하여 두었다가 위 공소범죄 일시장소에서 이를 공소외 1에게 제시하고, 같은날 위 사본을 사용하여 다시 전자복사판 사본을 만들어 동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을뿐 위 위조문서는 동인에게 제시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조된 공문서의 사본을 행사한 소위는 위조공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함이 법리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서를 행사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위 공소부분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의 선고를 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6항 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버스노선인가를 받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투자하여 버스운수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나 버스노선인가를 받지못하여 위 계획을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것을 동인으로부터 듣고 동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버스노선인가를 받을터이니 그 인가가 나면 함께 버스운수사업을 하자고 제의하여 상호합의를 본후 공문서를 위조하여 위 투자금명목으로 타인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고,

(1) 행사할 목적으로 1974.10.18. 10: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지번 생략) (이름 생략) 인장포에 이르러 서울특별시의 문서접수상 원형고무인 1개, 계인 1개를 대금 1,500원에 조각 의뢰하여 위조케 한 후 그곳에 근무하는 타자수인 공소외 3으로 하여금 16절지 타자지에 내인가면허증서(가74)(12395-D), 본적 : 전북 남원군 남원읍 향교리 (이하 생략), 주소 :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이하 생략), 성명 : 피고인, 생년월일 : 1936.11.28.생, 목적 : 운수사업 신규노선, 구간 : 경기도 안양 군포-서울 김포공항, 정차수 : 26회 정류장, 회사명 : 신한운수주식회사, 대표 : 피고인, 유효기간 : 1974.10.18.자 1975.1.18. 3개월기간내에 한함, 상기노선 내인가를 허가함, 발행일자를 1974.10.18. 발행명의자난을 서울시장 공소외 2라고 각 타자케하여 이를 교부받은후 같은날 14:0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 1가 (이하 생략) 피고인집 안방에서 위 타자된 용지의 상단우측에 위와 같이 위조한 시청계인을, 우측하단에 위조접수인을, 발행자명의 다음에 ○○○명의의 4각도장을 각 압날하여 서울특별시장명의의 내인가면허증서 1통을 위조하고,

(2) 같은달 21. 15:00경 피고인집 안방에서 미리 준비하여둔 위와 같이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서의 사본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제시하면서 내인가면허를 받았으니 버스운수사업에 투자할 자본주를 물색하여 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오신한 동인이 자본주의 한사람으로서 지목된 공소외 4에게 위 취지를 이야기하며 투자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공소외 4가 서울시청에 조회한 결과 허위임이 발각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인 공소외 1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3.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공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사기미수의점은 같은법 제352조 , 제347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두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죄인 판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40일을 위 형에 산입하며, 압수된 위조된 내인가면허증서 1통(증 제1호), 계인 1개(증 제3호), 결재고무인 1개(증 제4호), 4각도장 1개(증 제5호), 고무도장 3개(증 제6호), 실인 1개(증 제7호)는 판시 공문서위조의 범행에 제공되었거나 그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제48조 1항 1호 , 2호 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기로 한다.

4. 무죄부분

본건 공소사실중 제2사실인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4.10.21. 15:00경 피고인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위판시 제1사실과 같이 위조한 서울특별시장 공소외 2명의의 내인가면허증서 1통을 공소외 1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함에 족할 증거가 없다함은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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