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4.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캠핑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23세)가 캠핑장에 사무실 뒤에 설치하였던 텐트가 없어져 텐트를 돌려달라고 하자 허락 없이 텐트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 약 30cm , 날길이 약 8cm )를 집어 들고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4. 21: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가 D의 텐트가 없어진 것을 알고 찾아와 묻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낫(손잡이 약 30cm , 날길이 30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십여 회 가량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너머로 집어 던져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