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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30 2015고단2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00:45경 위 일시로부터 5일 정도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여 수리비를 많이 보상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위치한 D주점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41cm, 날길이 27cm)을 테라스에 설치된 테이블에 꽂아 놓고 앉아 있다가,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칼을 뽑아 위 피해자에게 겨누며 “너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칼을 다시 테이블에 꽂는 등으로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나온 피해자 E에게 “넌 또 뭐냐, 다 죽여 버린다”며 테이블에 꽂혀 있던 위 회칼을 뽑아 피해자에게 겨누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일지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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