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350』 피고인은 2014. 8. 18. 22:10경 서울 강북구 C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씹 팔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계속하여 바지 뒷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11cm, 손잡이 11cm)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787』 피고인은 2014. 12. 23. 17:0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6에 있는 보문역 지하 1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피해자 E(15세), 피해자 F(15세) 등 5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흉기인 과도(날길이 14cm)를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흉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5. 30.에도 마트에서 과도를 꺼내들며 소란을 피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