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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6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는 부부 사이로, 서울 노원구 E아파트 8동 1403호 주거지에서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며 별거 중이다.

1.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6:00경 위 아파트에서, 딸의 장학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길이 약 15cm, 날길이 약 9cm)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손도끼로 방문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문 열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압수물사진) 및 손도끼 사진

1. 수사보고(사진제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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