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2세)과는 부부 사이로, 서울 노원구 E아파트 8동 1403호 주거지에서 각자 다른 방을 사용하며 별거 중이다.
1. 2015.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06:00경 위 아파트에서, 딸의 장학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피고인이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손잡이길이 약 15cm, 날길이 약 9cm)를 피해자를 향해 든 채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손도끼로 방문을 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5.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22:00경 위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시간 동안 ‘문 열어,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압수물사진) 및 손도끼 사진
1. 수사보고(사진제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