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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01 2015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에 있는 ‘D 대중사우나’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71세)은 그곳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사우나에 손님이 없어 세신사를 그만두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5. 4. 14: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대중사우나’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5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를 듯이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상호아 등), 압수품 사진

1.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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