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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5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8. 01: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며 애정행각을 벌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가 그곳 주방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쪽을 향해 들어 보이며 “씨발 네 여자친구 사는 곳이 내 집 건너편이지 내가 다 안다. 각오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칼 보관 장소 및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휴대하였던 물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징 역 8월을 선고하되,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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