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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02 2015가단5190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6. 9. 23...

이유

본소, 반소 합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6. 28. 피고의 형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3. 6. 28. 접수 제11087호로 채권액 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1993. 9. 13.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93. 9. 13. 접수 제17412호로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한편 원고는 1993. 3.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5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을 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1994. 6. 28.까지 위 매매대금을 순차적으로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5,000,000원, 근저당권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2. 12. 6.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근저당권자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아무런 상의 없이 위 다.

항 기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6.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1993. 3. 4. 피고에게 매도하고 그 해 6월까지 그 대금 전액을 받은 토지들이나 원고가 자금이 필요하여 2010. 12. 29. 채권최고액 6,500만 원으로 한, 2012. 12. 6. 채권최고액 1억 7,000만 원으로 한 각 근저당권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설정해 준 사실이 있음.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5. 12. 30.까지 말소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고, 만약 그때까지 이전 등기를 못해주게 되면 그 시점에서의 시가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 2015. 12. 30.까지 현금 1억 6,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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