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01. 11.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1. 11.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200만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05. 8. 1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9.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E은 2013. 2. 1.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3. 5. 30., 이자 월 150만원으로 정하여 4,000만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2013. 2.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6,000만원의 양도통지를 하였다.
마. 한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 1순위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포괄승계한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3. 1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농협은행 주식회사는 2013. 12. 26.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위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으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14. 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위 1순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4. 8. 8.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04,600,000원에 매각되었고, 집행법원은 2014.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