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9.09 2013가합75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C은 사채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7. 5. 26. 채권최고액 3,9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0. 12. 12.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1999. 1. 27.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1997. 6. 25. E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F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0. 3. 17.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0. 12. 12.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한편, G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를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3카단2493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03. 2. 21.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3. 2. 22.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제1 내지 6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E은 이 사건 제4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H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