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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8.18 2015나10181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친구 사이이고, C은 사채업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피고와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등 1) 원고는 C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1997. 5. 26. 채권최고액 39,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0. 12. 12.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원고는 1999. 1. 27. T(등기부상 성명 D)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T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1997. 6. 25. E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F에게 별지 목록 제4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0. 3. 17.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② 2000. 12. 12.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5) 한편 원고의 채권자 G는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 항 기재 부동산을 이를 때는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3카단2493호로 청구금액을 20,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위 가압류신청에 따라 2003. 2. 21. 가압류결정을 하였고, 2003. 2.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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