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근저당권설정 약정서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무자: E(D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 상기 당사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아 래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주인 원고는 채무자 E이 기존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 1억 4,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2. 아울러 원고는 근저당권자 피고로부터 금 4억 원을 투자받는 조건으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8. 4. 10. 갑 제8, 9호증(근저당권 설정시 첨부한 자료)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약정은 2018. 3. 30.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위 날짜에 처분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및 D과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접수 제10605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먼저, 피고가 4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