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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4.30 2014가단5473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4.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가. 논산시 E 답 2,48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당초 F의 소유였는데, F은 G의 H에 대한 특정 금전채무(정확한 채무의 내용과 액수는 알 수 없다)를 담보하기 위해 1990.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5. 2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 G,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98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1994. 4.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2. 24.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위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1989. 4. 4.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0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04. 6.경 D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2004. 6. 30. D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 명의로 채권최고액 5,000만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D는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12. 17. 임의경매 개시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C). 라.

집행법원은 2014. 11. 14. 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0,992,409원 중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논산시에 17,320원을, 2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9,800,000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D에게 21,175,08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1.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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