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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6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피고인은 2020. 5. 21. 1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D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방에서, B와 D에게 필로폰 각 0.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0:5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B와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21. 23:00경 진천군 C에 있는 B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일명‘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0. 01:0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물을 반쯤 채운 유리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안에 쌀알 크기의 필로폰 1개를 넣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2. 08:30경 진천군 E원룸 F호 피고인의 집에서, 옷장 안에 비닐지퍼팩에 담긴 필로폰 약 0.03g과 필로폰 투약 기구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된 액체를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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