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7. 20:00경 수원시 권선구 B원룸 인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비닐팩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9. 2. 15:3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C에게 30만 원을 송금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서울 양천구 D 주택 계단에 C이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0.45g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8. 27. 22:00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플라스틱 물병에 물을 조금 채운 다음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하나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잠기지 않게 하고, 물에 잠긴 빨대 끝 부분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놓고 가열하여 연기가 들어오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빨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5. 22:45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g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5. 22:49경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 책상 위에서 필로폰 약 0.4g을 비닐팩과 종이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아큐사인 간이시약 반응검사 확인서(A)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