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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0.14 2020고단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5. 6. 정오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로 희석시켜 C의 팔뚝에 주사하여 투약해 줌으로써 C에게 필로폰을 무상제공 하였다.

2.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7. 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변 도로에 주차한 E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C으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긴 필로폰 약 2.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 오후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아파트 F호에서, 플라스틱 통에 물을 3분의 1정도 담고 한쪽에는 고무호스를 꽂은 다음 다른 한쪽에는 필로폰을 가열할 수 있는 파이프 모양의 유리관을 꽂은 후,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 정도를 넣고 알코올램프로 필로폰이 담긴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6. 04:30경 위 D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05:00경 위 D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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