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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매

가. 2020. 10. 2. 경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20. 10. 2. 05:00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부근 ‘D’ 앞에서 태국인 E(E, 일명 ‘F’, 이하 ‘F’ 이라고 함 )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08g 이 담긴 빨대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12. 24. 경 매수의 점( 공동 범행) 피고인은 태국인 'G' (G, 이하 ‘G’ 이라고 함) 과 함께 각 15만 원씩 모아 ‘F ’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그 중 일부를 함께 투약하고 나머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0. 12. 24. 20:0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I 건물 J 호에서 ‘F ’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합계 약 0.50g 이 나뉘어 담긴 빨대 3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1. 2. 경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1. 1. 2. 22:00 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태국인 L(L, 이하 ‘L’ 이라고 함) 의 집인 M 원룸 N 호에서 ‘L ’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8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1. 2. 2. 22:00 경 위 1. 의 라.

항 기재 ‘L’ 의 집에서 ‘L ’에게 필로폰 약 0.08g 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2020. 10. 2. 경 투약의 점(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 05:30 경 위 1. 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8g 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2. 24.부터 2020. 12. 25.까지 사이 투약의 점( 공동 범행) 피고인은 ‘G’ 과 함께 2020. 12. 24. 20:00 경부터 같은 달 25. 17:00 경까지 사이에 위 1. 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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