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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3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공동 매수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19. 7. 7. 밤경 문경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2g과 필로폰 투약 기구인 유리병 2개를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등이 5만원씩 각출하여 마련한 현금 1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2019. 7. 7. 23:00경 피고인의 집 2층 방 안에서 물을 반쯤 채운 플라스틱 병에 빨대 2개를 꽂고 빨대 1개의 입구에 유리관을 삽입한 다음, 그 유리관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넣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가 물을 통과해 다른 빨대로 나오는 것을 번갈아 가면서 흡입하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외에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료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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