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22 2019고단1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군산교도소에서 형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172』

1.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0. 12:10경 안동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과 함께 있던 중, F으로부터 ‘필로폰 순도를 좀 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19. 4. 7. 오전경 위 D아파트 E호에서, 물이 담긴 병에 유리관을 집어넣은 다음 유리관 상단에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F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3g을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물을 통과한 필로폰 증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4. 10. 12:30경 위 D아파트 E호 거실 탁자 아래에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액체 57㎖가 들어있는 소형 유리병 1개, 은박지에 포장된 필로폰 약 0.06g, 필로폰 투약에 사용한 고무호스 2개, 유리관 6개, 플라스틱 빨대 5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480』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피고인들은 2019. 2. 25. 21:00경 안동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만나, 피고인 A은 거실에 있는 탁자 밑에서 유리병, 은박지, 빨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