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3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5. 31. 14:20 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아동센터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가명, 여, 10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등을 주무르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경 제 1 항 기재 아동센터 앞 마당에 있는 밭에서, 지우개 가루를 버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 여기에 버리면 아주머니에게 혼난다.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7. 하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하순 17:00 경 제 1 항 기재 아동센터 앞 마당에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른 원생들을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 싸 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가랑이 사이로 집어넣고 들어 올리며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속기록
1. H의 진술서
1. 아동상담 일지
1.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3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