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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9 2016고합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08:05 경 평택시 C 앞 D 시장 버스 정류장 앞 길가에서 교복을 입고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5세, 가명) 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 주요 우울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 12. 08:3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앞 길가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H( 여, 26세, 가명 )에게 다가가 옆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가명)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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