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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78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폭행

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0:58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집으로 가 던 중 마침 마주 오는 피해자 D(26 세 )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 자로부터 “ 왜 따라오세요

” 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1 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 뭐 하는 짓 이에요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01:18 경 위 ‘1 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강제 추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려 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뒤로 젖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코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1. 26. 00:58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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