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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0 2017고단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4』 피고인은 2016. 11. 26. 01:0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19세 )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끌어 당겨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 고단 170』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1. 26. 18:05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서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피해 여성의 뒷머리에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1. 항과 같은 날 18:1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었으나,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한 탓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 쳐 사진, CCTV 영상 주요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같은 날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추행하려 다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우발적인 범행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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