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로 인해 통영시 D 부근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자,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체 추행 피고인은 2017. 8. 12. 20:50 경 통영시 F에 있는 G 모텔 맞은편 노상에서 위 C를 구경 온 피해자 E( 여, 31세) 의 등 뒤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안쪽을 수회 건드리고 손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ㆍ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여, 14세) 의 등 뒤로 다가가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ㆍ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 여, 26세) 의 앞으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I,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ㆍ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