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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6.선고 2015노2108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5노2108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상호(기소), 김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D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08고단3949 판결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6. 9.자, 2008. 6. 21.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죄에 관하여)이 사건 당시에는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이어서 야간 옥외집회는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집시법 제6조의 신고절차를 준수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고, 각 집회 전에 집회현장에 상주하고 있는 정보담당관 경찰에게 집회의 장소, 시간 등을 알리고 협의를 하였으므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죄 중 2008. 5. 27.자, 2008. 5. 30.자, 2008. 6. 4.자, 2008. 6. 9.자 부분은 도로의 부분적, 병존적 점거에 해당할 뿐이어서 그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8. 5. 31.자, 2008. 6. 2.자, 2008. 6. 3.자, 2008. 6. 6.자, 2008. 6. 7.자, 2008. 6. 20.자, 2008. 6. 21.자 부분은 이미 경찰병력이나 경찰차벽으로 인하여 차량의 소통이 막혀 있었으므로 집회참가자들의 행진과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들은 경찰의 무차별적인 강제연행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들을 인도로 밀어냈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하여 경찰과 대치하며 버티고 서 있었을 뿐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일반교통방해 부분)

집회 참가자들이 미신고 불법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중 대하게 위반하였고, 장소 또한 서울의 중심도로로서 교통수요가 크고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어서 일부 차로를 점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진행방향으로는 교통에 현저한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점거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일시적인 점거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일자의 각 시위로 인하여 일대의 교통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를 처벌하는 것이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일 뿐, 나아가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해 사전 신고의무까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니고, 집시법이 사전 신고제도를 둔 취지도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3974 판결 참조), 집회나 시위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집시법 제9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집회나 시위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결정만으로 피고인이 경찰서장에게 신고할 의무를 면제받았다고 볼 수 없고, 야간시위가 집시법상 금지되고 있었다고 하여 신고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집회에 관하여 협의를 하였고 이를 집회의 신고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신고방식은 '집회를 시작하기 48시간 전에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앞서 본 사전신고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각 집회 및 시위는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신고 없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점거한 도로는 시내 중심가로서 교통량이 매우 많은 곳인 점, 그 밖에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부분 각 시위의 시기 및 장소, 참석자 수 등 시위의 규모, 시위대의 이동경로 및 개최부터 해산까지의 총 소요시간, 시위의 구체적인 양상, 당시 도로 점거의 구체적인 태양 및 전후사정, 시위 현장 일대의 평소 및 당시 도로 교통량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부 시위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에 의하여 그 구간의 일부에서 차량 통행이 이미 통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이 사전 신고 없이 시내 중심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를 행진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이고,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교통의 소통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되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나) 다만, 2008. 6. 9.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당시 시위참가자들의 행진으로 인하여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교통의 소통이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가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2008. 6. 21.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2008. 6. 21, 20:50경부터 2008. 6. 22. 08:15 경까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것인데, 증거에 의하면 2008. 6. 21, 18:15경 이전에 세종대로사거리에, 같은 날 20:30경 이전에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각 경찰의 차벽이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집회 참가자들이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앞 차로를 점거하기 이전에 이미 그 일대는 경찰의 차벽 설치로 인하여 교통이 차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집회참가자들로 인하여 도로교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3)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DW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호송버스를 막고 경찰을 밀치고 버스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DW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마이뉴스 기자 DY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연행된 사람들이 탑승해 있는 경찰버스를 가로막은 사실은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 DW를 밀친 것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 이후 체포되는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이 그와 같은 이유로 2008. 6. 11.자, 2008. 6. 12.자, 2008. 6. 16.자, 2008. 6. 17.자, 2008. 6. 18.자, 2008. 6. 19.자, 2008. 6. 23.자, 2008. 6. 2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집회참가자들의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반교통방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9 항의 마지막 문단 및 제41항의 마지막 문단을 '이로써 피고인은 S, AD 등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로, 제43쪽 제10행의 'DW'를 '경찰관'으로 각 변경하고, 제43쪽 제10행의 'DW'를 '경찰관'으로, 제13행의 'DW 등'을 삭제하며, 45항 증거의 요지 중'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당시 야간 옥외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재 평화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일반교통방해죄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범행 횟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08. 6. 9.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9. 19:05경부터 20:15경까지 AN에서 '될 때까지 모여라, 6. 10. 100만 촛불대행진으로 AP 정부 심판하자'라는 플래카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A, S, AV 등 약 2,500명이 깃발 약 50개, '불법주차, 고시철회' 스티커 약 1,000매, 플래카드, 피켓, 촛불 등을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CD의 사회로 CT위원회 I실장 CU 및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장관고시 철회하라, AP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 참가자 약 2,500명은 20:25경부터 21:40경까지 방송차량에 탄 채 "AP 탄핵, 6. 10, AN으로" 발언을 하는 AV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숭례문, YTN 방송국 앞, 남대문시장,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1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세종로 로터리 등을 행진하면서 "고시철회, AP 정권 물러가라, 경찰청장 구속하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시간 15분 동안 태평로, 종로, 을 지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나. 2008. 6. 21. 일반교통방해 H는 2008. 6. 21. 19:25경부터 20:50경까지 서울 중구 CL 소재 CM 앞 전 차로에서 '1박 2일 콘서트 힘내자 촛불아, 롯데월드가 중요하냐 국방이 중요하냐 AP 군통수권 반납하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4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후 피고인, A, AD, AV, AK 등 약 9,000명이 깃발 150개, '국민심판 AP, AP OUT', '30개월 꼼수 안 넘어가 뻥이야' 등 피켓 약 5,000개, '또 다른 사기극, AP 퇴진, Q&A, 맞불' 등 유인물 약 2,000매를 준비하여 참석한 가운데, S의 "H 입장은 전면 재협상 외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다. 내일까지 48시간 집중투쟁 및 24, 27일에 AN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음 주에도 촛불집회는 계속 진행될 것이다."라는 발언 및 사회로 Q, BN의 발언,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추가협상 국민기만, AP은 물러가라, 촛불저항은 계속된다. 오늘 저녁 AN으로 민주시민 함께 해요, 조선일보 물러가라, 언론자유 보장하라"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AJ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약 9,000명은 6. 21. 20:50경부터 21:30경까지 AV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며 태평로, 세종로로터리까지 행진하면서 "친일 파는 물러가라, 촛불 저항은 계속 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계속하여 집회 참가자 약 7,500명은 21:30경부터 23:20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차로를 점거하고, AV의 선동에 따라 모래주머니를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 앞에 적재를 하면서 "AP은 물러가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 때 AV은 무대 차량 위에 올라가 "AP은 물러나라, 대비경력 버스 위에서 경찰 채 증조가 우리를 찍고 있으니 깃발을 든 회원들은 모두 앞으로 카메라 앞을 가려라" 등의 발언을 하였다.

그 뒤 집회 참가자 최대 약 7,000명은 2008. 6. 21. 23:20경부터 다음날인 6. 22. 08:15 경까지 세종로로터리 앞 전 차로를 점거하고 S의 선동에 따라 "AP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고,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타이어 펑크 및 철망을 잡아 뜯는 등으로 경찰버스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약 11시간 25분 동안 태평로, 세종로 로터리 부근 등의 교통소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위 2.가.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헌숙

판사호성호

판사심동영

주석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6. 제출한 변론서에서, ①① 24시 이전에 시작하여 24시 이후에 종료된 집회의 경우 적법한 24시

이전의 집회와 불가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분리하여 24시 이후 부분에 관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

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집시법은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보

고 있어교로 대표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주최자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

을 주최자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

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①) 원심에서는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

항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4시를 기준

으로 그 이후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를 처벌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제22조 제2

항, 제6조 제1항에까지 헌법재판소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

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

2821 판결), 피고인이 단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에 의한 미신고 집회주최의 공

동정범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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