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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5노2108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 집 시법’ 이라 한다) 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6. 4. 6. 제 출한 변론 서에서, ① 24시 이전에 시작하여 24시 이후에 종료된 집회의 경우 적법한 24시 이전의 집회와 불가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심이 이를 분리하여 24시 이후 부분에 관하여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고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고, ② 집시법은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보고 있으므로 대표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는 주최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음에도 원심은 주최자인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피고인을 주최자로 보아 유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직권으로 보더라도, ① 원심에서는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 미신고 옥외 집회를 주최하였다’ 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4시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니며, 미신고 옥외 집회나 시위를 처벌 근거로 삼고 있는 집시법 제 22조 제 2 항, 제 6조 제 1 항에까지 헌법재판소 2010 헌가 2, 2012 헌가 13( 병합)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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