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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466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집회는 G가 주최하였고, 피고인은 집회에 단순히 참가하였을 뿐이며 집회 주최에 관하여 G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 집 시법 ”으로 약칭한다.

제 2조 제 3호에 의하면 “ 주최자” 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 6조 제 1 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이를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하는데(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1930 판결 참조),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에 관하여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자는 비록 구체적 실행행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미신고 옥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행위에 대하여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244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D 단체 집행위원장의 지위에 있었고, 집회 현장에 위 단체 명의의 현수막을 설치하는 데에 관여하였던 점, ② 위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 중 한 명으로 처벌 받은 G는 집회 일 수일 전부터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하였던 점( 증거기록 435 면), ③ 당시 정당 연설회 명분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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