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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24 2013고단10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정고가 쪽에서 신환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신환사거리에 이르러 금정고가 쪽으로 유턴(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곳 부근 발리노래광장(유턴하여 진행하는 방향)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 노상에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불상금액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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